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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단계로 격상, 방역대책 강화

2015-06-25
2014-12-18 11:00:00
1. 현 황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진천에서 추가 6건, 충남 천안, 금일(12.18) 충북 증평에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9건*의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원인)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외 유입 가능성, 과거 국내발생 바이러스의 변이재출현 여부 등 중점 조사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음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백신접종 시기를 감안할 때 항체 형성 시기(2주후)까지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지금까지 발생 양상은 백신접종 소홀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돼지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감염되며, 감염된 돼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 형성이 약한 돼지 농장내에서 확되는 추세



2. 가축방역협의회 자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예방접종이 미흡한 사례 등을 감안, 추가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①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농식품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설치되고,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된다.
② 또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키로 함
구제역이 충북 증평, 충남 천안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
- 긴급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후에 2차 보강접종 실시
* 9개 시군 : 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
③ 현행 임상증상 발현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농가 발생상황(백신접종 실시여부, 항체형성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범위 확대
긴급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는 확대 운영
- (현행 규정)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개체 → (조정 운영)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이 심한 경우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



3.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자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자돈 백신접종 프로그램 : (현행) 2~3개월령 1차만 접종 → (강화) 2~3개월령 1차 접종 후 1개월후 2차 보강접종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 감액(△20%) 지급 확대 및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