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충북 및 충남지역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4건 확인

2015-06-25
2014-12-18 01:00:00
□ '14.12.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진천군청주시음성군 및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4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진천군 돼지농가(비육돈) 1,788마리, 청주시 돼지농가(종돈장) 5천마리, 음성군 돼지농가(종돈장) 129마리, 천안시 돼지농가(일관사육) 1,500마리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임상검사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며,

검사 결과 이전에 임상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살처분매몰하는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월 19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최근 청주, 음성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 백신접종 범위를 기존 진천 및 천안 인접 9개 시군*에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전지역, 경기 평택안성용인이천여주, 강원 원주, 경북 문경상주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으며,
* 9개 시군 : 충북 진천증평청주, 청주,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및 관련 시설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이 모이는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12.20∼21) 키로 함

□아울러, 농식부는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구제역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백신접종을 실시않아 구제역이 발생한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뿐만 아니라, 축산정책자금 및 동물약품(써코 백신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또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확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방역 취약 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혈청검사 등 특별관리해 나갈 예정

□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상황을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발생 초기 긴급 백신접종시기를 감안할 때 항체형성시기(2주)까지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어린돼지에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여 주시길 바라며,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돈 백신접종 프로그램 : (현행) 2~3개월령 1차만 접종 → (강화) 2~3개월령 1차 접종 후 1개월후 2차 보강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