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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조치

2015-06-25
2014-12-30 12:00:00
〈 구제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월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12월30일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천 발생건은 경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임
* 발생농장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비육돈 농장(500두 사육)
** 신고농장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소재 비육돈 농장(10,734두 사육 중 10두)
농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 및 긴급 추가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 실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음
- 정밀 역학조사 후 필요하면 추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이미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 접종 중이며, 이번 이천 발생으로 경기 광주시를 추가함
* 발생 시군 6개 시군(진천, 음성, 증평, 청주,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발생지역 인접 시군 12개 시군, 방역관리 시군 19개 시군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또한, 12월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 ·천안의 발생 3km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 한데 이어 이번에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 및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15.1.1일이 출하 등이 제한되는 만큼 ’14.12.31일부터 ‘15.1.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하여 이동제한 후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확산을 계기로 하여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14.12.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ⅰ) 혈청검사를 확대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강화
ⅱ) 과태료 처분액 상향조정, 살처분보상금 감액(현재 최대 80% 감액) 지급 확대, 동물약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 개선
ⅲ)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또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청북도(22건 중 18건 발생)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16건에 불과(경남 89건)
한편, 백신만 제대로 접종할 경우 구제역에 감염되더라도 감염개체만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하고, 요령에 맞는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7차 발생 1,526두 중 3두, 16차 발생 1,388두 중 4두 살처분




〈 AI 관련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가 지난 9월4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재 발생하여 12월11일 경남 양산, 12월13일 전남 나주와 12월26일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추가 발생하였으며,
○ 일본·독일·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철새에서도 H5N8 항원이 검출(4차례)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차단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전국적인 방역강화 분위기 고취 및 취약분야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4.16, 12.16 H5N8형), 독일(12.16 H5N8), 캐나다(12.10, H5N2), 네덜란드(11.29 H5N8), 인도(11.28, H5N1), 영국(11.14, H5N8), 러시아(9.30 H5N1), 중국(9.12 H5N8, H5N1 등)
동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15.1.10일까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이후 미 등록 유통상인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처벌* 조치
* 미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제54조)
② 환경부 협조하에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예찰을 강화하며, 철새 예찰강화(GPS 부착검사 확대) 및 철새 이동 경로 상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
* 야생조류 AI 공동예찰 등 MOU 체결(환경부 vs 중국 임업국, 검역본부 vs 하얼빈 수의연구소)
③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마련, 자율방역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15)
* 책임관리제도 미실시 계열화사업자는 가축계열화사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④ 기존 교육* 등을 활용하여 중점 실시, AI 조기 발견 및 신고를 위해 임상교재 제작 및 교육 강화(검역본부), 가금 이력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정보를 현행화화 계획이다.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농식품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진청, 매년 약 35만명) 등
농식품부는 12.29일 구제역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협의회를 갖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