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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2015-06-25
2015-0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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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등록일 2015-0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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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생 동향 원인 및 평가
(발생현황) 지난 12.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4개도(충북, 충남, 경기, 경북)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북도에서는 12.30일 영천, 1.3일 의성, 안동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하였으며, 최근 발생 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된 차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가) 1월 4일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므로 현행 ”경계”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확산 차단을 위해서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 위원들은 구제역이 현재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전국적인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상승하고 있고, ‘10∼’11년 발생상황처럼 (‘10~’11년 1.3까지 816건)전국전인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낮으며,
- 역학조사를 통해 축산차량 및 도축장 오염 등에 대한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어 추가 확산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 현행 “경계”단계 유지 필요 의견 제시

2. 방역강화 조치
(방역강화 조치)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1월 7일(수)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 및 2차 전국 일제소독,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필증 휴대제 전국 확대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지난 ‘14.12.31∼’15.1.1 전국 일제소독에 이어 2차 일제소독을 ‘15년 1월 7일(전국 소독의 날)에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도축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독필증 휴대의무) 발생지역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 출입 및 농장 방문시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운행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연간 구제역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검사
(소독시설 설치 확대)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현재 39개소) 및 거점소독시설(현재 71개소)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수의 책임전담제) 전국 공수의(813명)를 활용하여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15년부터) : 136억원(국비 50% 68억원, 지방비 50% 68억원)
아울러, 백신접종 등 일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SOP 개정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백신 미접종 농가 제재)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이외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근거한 가축 재입식 제한) 그간 구제역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농장의 세척·소독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점검사항 외에 더하여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 준수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독시설(분무기, 차단 바, 소독조, 방역복 등),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과태료 부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한도를 상향조정(1,000만원)할 예정입니다.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보상금 감액)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 80%)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자금동물의약품 지원 제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4. 관계부처 협조체계 강화 및 당부사항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을 높이기 위해 1월 5일 오전에는 장관 주재로 전국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에는 차관보 주재로 생산자단체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사항을 공유키로 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적극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제역 발생현황
현재(1.5일 기준) 32개 발생농장에서 매몰된 가축은 26,155마리
* 4개도(충북 21, 충남 7, 경기 1, 경북 3), 10개 시군(진천 9, 음성 2 , 증평 2, 청주 7, 괴산, 1 천안 7, 이천 1, 영천 1, 의성 1, 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