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진행상황

2015-06-25
2015-01-28 14:30:00
농식품부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2.1조원의 투융자를 추가지원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작년 9월 18일에 발표하였다.
이 중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사항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1.30 공포시행 예정)
1월 27일 통과된 관련 사항의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사항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농지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할 때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5월부터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대책 발표 시 영농상속공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13일에 발표한 한호/캐 FTA 비준 관련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15억원으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하고, 공제재산의 범위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하기로 한 바 있다.
1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농지초지에만 국한되었던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로 확대*된다.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영농상속 공제한도 확대는 현재 상증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되어 있으며, 빠르면 2월 국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제6조, 제7조, 별표5)
현재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농업용기자재 47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농업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기자재의 보급 확대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자재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높아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5종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1월 27일 개정된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5종은 추가적으로 사후환급을 받게 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는 한EU FTA 국내보완대책(’10.11월)에 따라 ’14년말까지 8년 이상 가축사육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었다(1인당 990㎡ 한도)
하지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 FTA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을 ’17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되어 현재 ’17년말까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농림특례규정 개정)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운송비가 차지하고 있어 유류비용 상승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직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으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스템 정비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이후, ’16년에 관련세법 규정을 정비하여 ’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