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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2015-06-25
2015-01-28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가제 도입배경) ‘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12.2월)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1년 후인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추진경과) ‘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
* 대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대규모 사육마리수 :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50,000두, 오리 10,000두 이상
** 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마리수 :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두, 오리 5,000두 이상
(추진상황) ‘1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1.20∼3.4) 중이다.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을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에서 10㎡미만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의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축산업 허가기준 중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며,
* 전실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함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을 선진국(EU 등)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의 시설형태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 현재 소·돼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케이지(cage) (현행) 0.05㎡/마리 → (개선) 0.055㎡/마리, 평사 (현행) 0.11㎡/마리 → (개선) 9마리/㎡
(향후계획) ‘15.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의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며,
’16.2월까지는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준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 준전업규모 마리수 :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0,000두, 오리 3,000두 이상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15.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준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축산법 제53조∼제56조)
- 또한,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시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5조)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및 방역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데 대하여 축산농가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보광장-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