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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015-06-25
2015-01-29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 (현행)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16)내장형(개체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진다
*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하되,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고, 미입양 시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16년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검토)
**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

* 유기동물 발생마리수 : (’13) 97천마리 → (’19) 70천마리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 (’13) 25개소 → (’19) 35개소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 동물복지형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15) 및 시설 개축(改築)자금 지원(’16)
** 건강기능사료의 개념 정립 및 인증평가기준 마련 등
***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용도 명확화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홍보도 강화된다.
(농장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 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 마련, 일정규모 이상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 동물복지형 축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도축장 : (’13) - → (’19) 200대/20개소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 (’13) 1% → (’19) 8%

(실험동물)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 : (’14) - → (’19) 10개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 (현행) 심의승인 → (추가) 승인후 감독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보 및 기초통계 보완RD가 선행 조건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인력 확보 및 지자체별 동물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보호단체수의사회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방향 설정, 미래 동물복지 발전 모델 제시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원칙도 세웠다.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방안 연구, 반려동물 치료법 및 약품 연구, 국산사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사료 개발 등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확산을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 교육인력 육성, 동물보호의 날 지정 등 교육홍보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의미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되어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