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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2015-06-25
2015-02-04 14:39:00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효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농협중앙회(축산신문사 주관)에서 주최한 긴급좌담회(FMD 백신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기된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음
① 현재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백신주 추가 여부를 결정키로 함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 2월 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완제품을 수입
- 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 기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와 협의를 통해 확보
금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1.30일 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함
- 시험 결과와 금번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하여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 다만,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
또한, 한돈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ⅰ) 긴급백신은 돼지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인정되는 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키로 함
- 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대해 공급하되,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도 공급

② 구제역 과태료 기준
향후 백신에 대한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키로 함
- 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
* 농식품부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함
-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