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이동제한대상 양돈농가로부터 출하된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 명령

2015-06-25
2015-02-09 01: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월 8일(금) 구제역이 발생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농가(1,600두 규모)에서 의심신고일(2월 8일) 이전에 돼지가 출하되었음을 확인하고,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돼지를 분양받은 곳은 4개 농장으로 경기도 포천시 및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및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이다.
* 출하돼지 : 포천 소재 농장(300두), 남양주(120두), 양산(160두), 철원(260두)
금번에 발생한 세종시 소재 농장은 1월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소재 A 농장과 인접(50m)한 농가로서 역학관련 농가로 분류되어 1월 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되어 다른 지역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한 상기 4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생농장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금번 세종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종시에서는 이동제한기간 중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57조)
** 강원도 철원군은 세종시 위반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
농식품부는 현재 경기도, 충남·북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돼지 사육농가 등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