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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설치 지원

2015-06-25
2015-02-11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2월 28일까지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는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금번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은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판매장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