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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015-06-25
2015-02-17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15.2.23일부터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다.
* 대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15.2.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16.2월부터는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13.2.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15.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준전업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2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