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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2015-06-25
2015-03-18 14:30:00

1. 구제역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14.12.3일부터 `15.3.17일까지 6개 시·도의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돼지 147, 소 4)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160개 농장, 139,061마리 살처분 (예방살처분 9호, 4,374마리 포함)
일부 다수발생지역(홍성, 천안 등)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지역(3.12 경북 경주, 3.15 충남 아산)에서도 발생

또한 3월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14.12월) 26건 → (‘15.1월) 45건 → (2월) 48건 → (3월 현재) 32건
농식품부는 3월 들어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방역조치 강화방안 시행으로 신고 및 검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실시한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ⅰ)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NSP항체검사(3.6), ⅱ)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3.12), ⅲ)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항원) 검사(3.5) 등이 있음
이에 따라 발생지역 중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한 농가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구제역 발생사례 분석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중 불법적으로 이동제한 기간 중에 돼지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고,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 있었음
세종시 소재 발생농가(2.7일)는 이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판매하지 못하자 불법으로 감염된 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도, 경남도 등 4개 농장에 분양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
*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조치
* 해당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으로 고발조치 후 검찰에 송치됨
일부 농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여 검사관의 임상검사시 감염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오염된 해당 도축장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한 사례가 있었음
* 최근 3건 :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3.12), 충남 홍성 소재 농가(3.13), 경기 평택 소재 농가(3.17)
- 이중 홍성 소재 농가의 경우에는 도축장 인근에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임상개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도축장 영업정지는 하지 않았음

충남 아산 소재 발생농가(3.15)는 출하차량 운반기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음
- 해당 차량기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앞으로도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을 출하하는 농가, 신고기피 또는 지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농가 공개 및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3. 구제역 백신 수급 상황
구제역 백신 효능 보완을 위해 가축방역협의회(2.15일)를 거쳐 도입키로 한 O 3039가 포함된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이 3월 16일 국내 처음 80만두가 수입됨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지역의 돼지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양돈농가들과 한돈협회에서 새 백신의 조기 공급을 지속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백신검정은 진행하되, 정책적으로 추가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과 종축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정과 병행하여 공급할 계획임

아울러, 앞으로도 당분간 조기 수입을 통해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685만두분(기존 3가 혼합백신)의 구제역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3월 중에 O 3039가 포함된 O형 단가백신 240만두분을 추가로 수입하여 발생지역 돼지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 할 예정임
* 기존 3가 혼합백신은 소 농가 및 비발생지역 돼지에 공급하고 있음
3월 이후에도 충분한 백신물량을 확보하여 백신 공급이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만,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축산관계자는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AI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3월18일 기준으로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133건이 발생했으며, 163호 388만수를 살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야생철새는 1월27일 서울 성동구 중랑천 발생 이후 추가 검출 없으며,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동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4월까지 AI의 산발적인 발생이 예상됨
아울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서 봄철 병아리, 오리 등 거래가 활발해질 우려가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생산자단체 임원 16명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3월부터 방역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