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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AI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포함)

2015-06-25
2015-05-14 10:10:00
1. 구 제 역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12월 3일부터 `15년 5월 13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살처분 현황) 현재까지 195개 농장, 172,734마리

최근의 동향은 기존 발생이 많은 지역(충남, 경기)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의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 발생건수 : ('14.12월) 26 → ('15.1월) 45 → (2월) 48 → (3월) 53 → (4월) 13→ (5월) 0

일부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장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농가의 차단방역조치 강화 및 신형백신(O 3039 포함 단가백신) 공급 확대로 정상화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단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자문을 거쳐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방역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발생현황 및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감안 할 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발생초기와 같이 확산 가능성이 낮아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보다 낮은 주위단계로 평가하였음. 다만, 발생지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결과 및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조정하되,

* (조정사유) 4월 들어 발생건수가 현저히 감소, 금년들어 항체형성률이 점차 상승 (‘14년 소 93.2%, 돼지 51.6% → ’15.3월 소 93.7%, 돼지 65.5%), 신형백신으로 교체·공급, 이동제한 대상 1,848농가 중 1,760농가(95%)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 NSP항체 확대검사(2천건) 중 양성비율 1.3% 수준(26건 양성 확인)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속 가동하고,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NSP항체 검사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취약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은 지속 실시한다.
(방역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구제역 해외 유입가능성, 사육여건 등을 감안,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제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하고,
- 발생시 신속히 최적합 백신을 선정·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후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7월경에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중에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 질병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 대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해외 방역사례를 조사하고,
6월 중에 OECD 전문가 초정 세미나,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회 설명 및 국가정책조정회의(필요시) 등을 거쳐 7월초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14년 9월 24일부터 금일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했으며, 217농장 492만수를 살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 ‘14.1.16∼7.24일 : 11개 시·도, 41개 시·군, 212건 발생, 548호 1,391만수 살처분
4월 29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된 이후, 5.12일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장상시 예찰검사에서 검출되는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4년 9월 24일 이후, 전국적으로 52개 방역대가 설정되었으며, 이 중 4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 6개가 유지*되고 있으며, 4개 방역대는 5월말, 나머지 2개 방역대는 6월초 및 6월말에 각각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안성 1개, 포천 2개, 전북 김제 1개, 정읍 1개, 전남 1개
◇ (참고) 미국 AI 발생상황
’14년도 이후, 해외 총 3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1,389건 발생하였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오레건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금년 5.12일까지 20개 주에서 216건 발생하였으며, 약 3천2백만수를 살처분 하였고, 3개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
(방역대책)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 색출을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 전 검사를 지자체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전실 설치, 소독설비 설치, 매몰지 확보 여부 등 농장 방역실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장은 4월부터 입식 전, 폐사체, 출하 전 검사(3단계)를 통해 AI 오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이동제한 기간중 불법입식, 살처분 명령 불이행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24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을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검역본부, 농식품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금류 농가, 도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체계 개선) AI도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간 수립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월)’을 조기 정착시키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7월경 확정 할 예정이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률 개정 추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1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병원성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부에서 발의하여 개정 추진


주요 개정내용



◇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운영(안 제3조의4)
* 방역관리지구는 일반지역에 비해 검사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함
◇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부여(안 제6조의2)
◇ 적정 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7조 및 제17조)
* 소독설비 : (기존) 300㎡초과 가축사육시설→(개정) 50㎡초과 가축사육시설
◇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제도 보완(안 제16조)
* 가축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ㆍ보존토록 하고, 작성대상에 식용란(食用卵) 추가
◇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및 경감규정 마련(안 제48조)
* 축산법 상 미등록미허가, 적정 사육기준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역조치 우수농가는 보상금 감액 시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법률안은 금년 4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5월 6일자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