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31 18:00: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6.1일부터 축산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가축방역 이외에 무허가 축사, 축산업 허가, 도계장 위생상황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법, 폐기물관리법 등
또한, 금번 점검은 구제역AI 발생농장 등의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구제역AI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축산관련 개별법령 소관 부서가 협업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자체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의 중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1차로 점검하고, 중앙점검반은 지자체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현장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